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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닭155
곰살맞은닭15521.08.11

상가임대계약 무효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 반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상가계약전 같은업종이여서 폐업신고 되어있는 있는지 여부체크하고 계약서를 썻는데(임대인+ 중개업자 모두 폐업신고가 되어있다고했음)

제가 임대한곳에 아직 폐업신고가 안되어 영업신고를 못하여 사업자등록증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개업 할 준비는 다 끝났는데 개업일을 미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제안사항 옆집도 임대인이 세주고 있어서 그쪽으로 재계약하고 추후에 폐업신고가 되면 주소를 옮기자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상황을 감내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기타 부대비용까지 들으면서 시간+돈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 중개수수료받는게 맞나요?

임대 사기아닌가요?

제가 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률전문가님 전문전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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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가 임대의 계약의 조건상 위 약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한 이상 이에 대한 원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지급한 수수료 등의 반환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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