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노부모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 교육비 세애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며, 또한 기부금세액공제도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
받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낮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각각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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