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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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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와이프가 저보다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많이 받고 있고 자녀는 미취학 2명, 75세 이상 노부모 1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사람이 높은 세율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와이프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배우자의 의료비는 다른 배우자가 가져가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이상 사용액에서 세액공제가 되니

      소득이 낮은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분께 인적공제는 몰아드리는게 좋습니다. 아내분께로 몰아주시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항목인 인적공제를 연봉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노부모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 교육비 세애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며, 또한 기부금세액공제도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

      받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낮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각각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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