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와이프가 저보다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많이 받고 있고 자녀는 미취학 2명, 75세 이상 노부모 1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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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사람이 높은 세율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와이프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배우자의 의료비는 다른 배우자가 가져가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이상 사용액에서 세액공제가 되니
소득이 낮은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분께 인적공제는 몰아드리는게 좋습니다. 아내분께로 몰아주시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항목인 인적공제를 연봉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노부모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 교육비 세애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며, 또한 기부금세액공제도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
받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낮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각각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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