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명랑한자라262
명랑한자라26219.04.22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을 막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해당 암호화폐 자체 이슈보다는 거래소 자체의 필요에 의해 거래소가 종종 출금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금을 막았는데 타 거래소 일시적인 급등시 수익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출금을 막은 거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출금을 막은 이유나 명분이 타당하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아무 이유도 없이 입출금을 막지는 않을 것이고 유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입출금을 막았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봤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듯한데요, 이것을 투자자가 증명하기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예 출금을 해 주지 않아서 금전상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거래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고 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유로 입출금을 막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손해 배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아마 거래소에서 사전 공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입출금을 막는다.

    최근 피싱 때문에 몇몇 거래소에서 krw 출금을 막는 케이스를 몇번 봤습니다.

    본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는 없느나, 사전 공지를 했다면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