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을 막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해당 암호화폐 자체 이슈보다는 거래소 자체의 필요에 의해 거래소가 종종 출금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금을 막았는데 타 거래소 일시적인 급등시 수익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출금을 막은 거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출금을 막은 이유나 명분이 타당하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아무 이유도 없이 입출금을 막지는 않을 것이고 유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입출금을 막았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봤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듯한데요, 이것을 투자자가 증명하기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예 출금을 해 주지 않아서 금전상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거래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고 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유로 입출금을 막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손해 배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거래소에서 사전 공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입출금을 막는다.
최근 피싱 때문에 몇몇 거래소에서 krw 출금을 막는 케이스를 몇번 봤습니다.
본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는 없느나, 사전 공지를 했다면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