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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저빌137
올곧은저빌13724.02.16

공동명의자 두 명이 각각 돈을 내서 집 한 채를 샀을때 증여세 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두 분은 부모 관계이구요,


집 가격이 3억이라고 했을때, 각각 1.5억원씩 준비해서 공동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있나요?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고령인 상태이며 자식이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샀을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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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자 보유한 자금으로 각자의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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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취득자금을 준비하여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자금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득자금이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인 지 여부, 다른 재산을 양도한 자금인 지 여부, 증여받은 자금인 지

    여부, 연령 등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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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주택 취득자금이 없어 자녀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두분이 각자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으로 보아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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