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취득자금을 준비하여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자금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득자금이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인 지 여부, 다른 재산을 양도한 자금인 지 여부, 증여받은 자금인 지
여부, 연령 등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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