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두 명이 각각 돈을 내서 집 한 채를 샀을때 증여세 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두 분은 부모 관계이구요,
집 가격이 3억이라고 했을때, 각각 1.5억원씩 준비해서 공동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있나요?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고령인 상태이며 자식이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샀을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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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자 보유한 자금으로 각자의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취득자금을 준비하여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자금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득자금이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인 지 여부, 다른 재산을 양도한 자금인 지 여부, 증여받은 자금인 지
여부, 연령 등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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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주택 취득자금이 없어 자녀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두분이 각자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으로 보아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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