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유튜브 특성상 월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한달 수입이 5000~1만 달러 라고 한다면
1. 사업자는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면세랑 과세가 있는거 같던데 뭐로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제가 내야 되는 세금 세율'들' 좀 알려주세요
부과세는 뭐고 영세율은 뭔지....
보니까 장부 써야 되는 경우도 있던데...
제 유튜브 특성상 1년에 20만원 정도 씁니다
직원은 없고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작업합니다
3. 회사 경비 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자동차? 여행? 음식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자로서 유튜브에서 받는 대가는 외화ㅎ 획득 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부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직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촬영비, 편집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교육
훈련비,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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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식대나 집 월세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