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우측 공간으로 붙어서 진행하다가 추돌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는데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비집고 들어와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에게 90%의 과실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우측 갓길 쪽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면 안 되기에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만 보면, 교차로에서 님이 선행 우회전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우측 공간에서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364도에 따라 차량의 과실은 40%, 오토바이의 과실은 60%로 정리가 됩니다.
아래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회전 방향지시등 점등 후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와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