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T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T자 삼거리에서 차량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 사고의 경우 신호 유무, 도로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장소의 신호 유무 및 도로 크기(직진도로와 좌회전 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 자형 3거리에서 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고 오토바이는 우측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동시 진입으로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 9 대 1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두 도로의 폭이 같고 양 차량이 과속을 하지 않았을 때 위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토한다면, T자 형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는차량 간 사고의 경우에는 1. 직진차량이 우선인점 2.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의 과실은 10%, 차량 과실 9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