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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T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T자 삼거리에서 차량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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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 사고의 경우 신호 유무, 도로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장소의 신호 유무 및 도로 크기(직진도로와 좌회전 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 자형 3거리에서 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고 오토바이는 우측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동시 진입으로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 9 대 1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두 도로의 폭이 같고 양 차량이 과속을 하지 않았을 때 위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토한다면, T자 형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는차량 간 사고의 경우에는 1. 직진차량이 우선인점 2.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의 과실은 10%, 차량 과실 9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