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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자동차전용도로에 불법운행한 오토바이와 진로변경하면서 추돌했을 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진입해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차선변경하면서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직진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을 경우 차량 과실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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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 직진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을 경우 차량 과실이 있나요?

    : 비록 진입하면 안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과실에서 추가 고려할 사항으로 작용이 되며,

    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산정하게 되어 차량의 과실은 있습니다.

    있다면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양차량의 충격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차량의 과실은 70%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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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 전에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고 난 차량이 진입이 금지된 이륜차라고 할 지라도 직진 주행차량과 차선 변경 차량 사고의 기본 과실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으나 사고 상황이 자동차 전용 도로여서 이륜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륜차의 과실을

    20% 높게 산정합니다.

    즉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에 관한 처벌은 처벌대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을 적용하나

    이륜차의 과실을 20% 더 가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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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오토바이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상황이기에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운행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동차 과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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