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 직진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을 경우 차량 과실이 있나요?
: 비록 진입하면 안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과실에서 추가 고려할 사항으로 작용이 되며,
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산정하게 되어 차량의 과실은 있습니다.
있다면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양차량의 충격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차량의 과실은 70%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