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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뱀눈새49
사려깊은뱀눈새49

1일 일하고 퇴사시 등본 제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2년간 계약직으로 12월 31일 하고 계약상 퇴사했는데,

다른 곳 입사해서 어제 일하고 하루만에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구두로 일단 안 나가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문제는, 입사하고 나서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드렸는데

이럴경우 이 새 회사에서 등본 제출시에 이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면 알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