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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스컹크287
예쁜스컹크287
24.04.2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18일에 입사해 4월 12일 부로 해고되었는데

그동안 수습기간이었고 4월 5일날 2주분의 월급은

한번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 쓰는 과정에서 제가 해고 당했으니

해고로 해주시냐고 하니

수습기간에는 그게 안된다며 퇴사로 처리

해주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퇴사라면 실업급여가 안되지만,

제가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는데

그거랑 합치면 되는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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