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하루만에 퇴사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하루만에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먼저 제시해서 작성하였고 저녁까지 일해보니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라서 퇴근후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사측에서 알겠다하고 다음날 와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1)센터가서 재실업 신청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사직서를 작성하면 재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재취업 회사에서 다시 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실업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사직의 경우에도 재실업이 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실업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