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진,진급 시 범죄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재직자입니다.
최근에 교통관련 일을 저질러 벌금형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음주X
그런데 회사 내규에 보면 진급 시 3년 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을경우 진급 누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알기로 딱히 회사에서 승진때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제 승진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슬 수 있나요? 애초에 신원조회,조사 등은 제 동의를 받고 해야되지 않나요?
참고로 승진 직전2년 전에 벌금은 실효 예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