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진급 시 범죄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재직자입니다.
최근에 교통관련 일을 저질러 벌금형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음주X
그런데 회사 내규에 보면 진급 시 3년 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을경우 진급 누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알기로 딱히 회사에서 승진때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제 승진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슬 수 있나요? 애초에 신원조회,조사 등은 제 동의를 받고 해야되지 않나요?
참고로 승진 직전2년 전에 벌금은 실효 예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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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에서 임의로 범죄전과를 조회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내구에 전과 진급누락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해당 내역에 관한 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매뉴얼화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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