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엄청난메뚜기211
엄청난메뚜기21122.05.31

승진,진급 시 범죄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재직자입니다.

최근에 교통관련 일을 저질러 벌금형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음주X

그런데 회사 내규에 보면 진급 시 3년 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을경우 진급 누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알기로 딱히 회사에서 승진때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제 승진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슬 수 있나요? 애초에 신원조회,조사 등은 제 동의를 받고 해야되지 않나요?

참고로 승진 직전2년 전에 벌금은 실효 예정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에서 임의로 범죄전과를 조회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내구에 전과 진급누락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해당 내역에 관한 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매뉴얼화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