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시 관리비 공제문의....
현재 청구취지는
가.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미납차임과 명도시까지 월세비율로 부당이드금을 지급하라
입니다
여기서
다. 미납관리비를 지급하라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1.
이때 관리소에 미납관리비정산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납부를 먼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하면
피고 동시이행항변 없을시 상기주문 그대로 판결되는지여부
3.
만약 동시이행판결시
보증금에서 차임 부당이득금 관리비를 판사가알아서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고 부동산 인도하라라고 해주는지 여부(관리비는 납부안하고 미납정산내역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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