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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비버3
대견한비버324.03.03

담보가등기 변제 공탁금 수령시 세금 문의

담보가등기 설정으로 본등기 소송 진행중 피고측의 변제 공탁금을 수령하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합의를 하고 소송취하하고 공탁금을 수령할시 세금을 혹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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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수령하여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원천세를 기한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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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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