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수령하여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원천세를 기한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