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통장만들어서 저금.예금들어주고 있는데.증여 10년2천만원 기준???
돌지나고부터 적금통장 만들어서 예금으로 바꿔주고 1년정기예금 이자포함해서 갱신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3인데 4천 가까이모았는데요.
미성년자 10년 2천만원인데 10년이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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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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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은 나이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증여일마다 증여일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합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했으면 오늘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초과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