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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뻐꾸기146
회사로부터 퇴직시 퇴직연금DC를 개인IRP계좌로 받을때 적립금포함 그동안 운용된평가금액 모두 다받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