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 월급이 220만원일때
1번) 기본급 220만원, 식대0원 = 220만원
2번) 기본급 200만원, 식대20만원 = 220만원
위의 경우 급여 220만원은 똑같지만,
2번)으로 하면 기본급 과세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질문) 2번처럼 기본급 200만원, 식대20만원 으로 지급하고, 따로 연1회 상여금이 500만원이면
연소득으로 봤을때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거잖아요 이런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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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위의 경우 모두 최저급여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저급여 판단시 비과세/과세급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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