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기준액의 2% 입니다. 따라서 식대의 경우 월 지급되는 100,000원 중 61,712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161,712원이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총 금액은 1,923,424원 입니다.
2.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산정한 1,914,440원 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더군다나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만원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