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으로 170만원, 비과세 식대로 1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 을 매월 지급한다면 세전으로 월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때,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산입 시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한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30만원에서 약 38,289원(1,914,440원 * 2%)을 뺀 2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은 1,700,000원 + 261,711원 =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산입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170만원+30만원-1,914,440원*0.02>1,914,44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월급근로자의 경우 1,914,440원 입니다.
질문자 분은 총 200만원을 받고 계시고 이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가정하면 30만원에서 38,289원( 1,914,440원의 2%)을 초과한 부분인 2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1,961,711원을 받고 계신거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식대와 교통비 등은 일정 부분을 제하고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기준액의 2% 입니다. 따라서 식대의 경우 월 지급되는 100,000원 중 61,712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161,712원이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총 금액은 1,923,424원 입니다.
2.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산정한 1,914,440원 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더군다나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만원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2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읜 1,914,440원이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3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으로 170만원, 비과세 식대로 1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 을 매월 지급한다면 세전으로 월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월최저임금액 2%초과분은 모두 포함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1996171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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