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2,167,000원, 월-금 주5일, 9 to 6, 토요일 무급휴일 조건입니다.
총 급여에서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40시간 기준)을 나눠야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 기본급 - 월 급여 / (209+40*1.5) = 1,683,654원
수당 - 통상시급 * 40 * 1.5 = 483,346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때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월 급여 / (209+40*1.5) = 1,683,654원
수당 : 통상시급 * 40 * 1.5 = 483,346원
해당 내역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67,000원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월 40시간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2,010,580원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월급여 2,167,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월급여를 인상하지 않은 채, 월 연장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시급이 낮아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