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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제게세공과금 처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크림이라는 앱에서 이벤트 참가를 했는데 받을 포인트가 5만 포인트가 넘어가서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해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저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림이라는 앱은 정확한 개인정보를 필수로 해서 제 신분이 학생이라는 정보가 그쪽에 가있을겁니다 학생증으로도 대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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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 사업자가 실시하는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사업자는 경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받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가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업자에게

    보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처리한다는 의미는, 특정 소득항목으로 원천세신고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소득자의 성함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소득자의 수령금액

    만약 학생증에 성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다면 학생장으로도 대체 가능하나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번호는 추후 말씀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만 정확하면 됩니다. 해당 정보만 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