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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1.18

일본도 컴퓨터 서버 관련 전자제품 직구하면 관세 없이 부가세만 과세하나요?

아마존에서 직구할까 고민 중이라 보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제시해주는 미리 납부해야할 디파짓 세금이 물건 값의 약 10.8%정도로 계산되는데요

그러면 미국 직구처럼

일본도 PC 서버 관련 전자제품은 관세 없이 부가세만 10%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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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pc 서버 관련 전자제품의 경우 0% 물품도 있고 8%물품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버관련물품의 경우 kc 전파법인증대상물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면세한도는 모델당 1개의 제품만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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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시 대부분의 PC 서버 관련 물품의 HS CODE가 0%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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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PC는 내부 스펙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HS CODE : 8471.49-9000 로 분류됩니다. 또한 해당 PC의 부품들은 일반적으로 HS CODE : 8473.90으로 분류됩니다. 두 세번 모두 수출국가가 어디든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에는 관세율이 0%가 적용되므로 일본에서 PC 및 그와 관련 전자제품은 0%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10%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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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PC 서버 관련 전자제품의 경우는 통상 0% 관세율로 구성되고 있으며 수입 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 10%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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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많은 전자제품이 ITA 협정에 따라 0%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모든 전자제품이 그렇지는 않기에 수입물품을 특정하고 관세사 등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HS Code 10자리 숫자를 분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물품이 PC가 분류되는 HS 8471, PC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473 등에 분류된다면, 관세율은 0%이므로 부가가치세만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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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구체적인 HS code 및 FTA적용가능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WTO회원국간에 WTO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0%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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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직구 시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을 선급금(디파짓) 됩니다. 통관 이후 차액을 환급합니다.


    전자제품은 관세가 0%이므로 부가세 10%가 선급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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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직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나라별로 물품에 관계없이 관세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국가에 상관없이 관세율이 동일하기에 해당 물품도 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면세가 200불이며, 일본이 150불까지인점만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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