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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두견이70
영악한두견이7023.07.17

집 유리 깨짐에 대하여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집 창문이 집 계약 하기 전부터 금이 가 있었어요

집 계약을 1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계약 끝나기 한달 전쯤에 금이 가있던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경우 수리비를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베란다 창문이라 엄청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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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하기전부터 금이 가있었다는걸 집주인이 알고 계셨나요

    알고계셨다면 집주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금이 가있었다면 언제든지 깨질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요

    집주인한테 상황 설명을 잘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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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 창문의 경우 객관적으로 볼때 아무런 충격없이 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얘기는 곧 해당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과실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입주시 창문에 금이 가있고, 깨질위험이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였던게 아니라면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미 깨진뒤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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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시점에 유리창에 금이간것을 알렸더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것이고 알리지않고 그에 대한언급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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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 유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금이 가있었던것을 임대인에게 알렸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종전에 문제가 된 곳이 노후로 인해 또는 바람등으로 인해 깨졌다면 임대인이 100% 수리해줘야 하지만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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