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유리 깨짐에 대하여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집 창문이 집 계약 하기 전부터 금이 가 있었어요
집 계약을 1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계약 끝나기 한달 전쯤에 금이 가있던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경우 수리비를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베란다 창문이라 엄청 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하기전부터 금이 가있었다는걸 집주인이 알고 계셨나요
알고계셨다면 집주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금이 가있었다면 언제든지 깨질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요
집주인한테 상황 설명을 잘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 창문의 경우 객관적으로 볼때 아무런 충격없이 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얘기는 곧 해당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과실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입주시 창문에 금이 가있고, 깨질위험이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였던게 아니라면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미 깨진뒤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시점에 유리창에 금이간것을 알렸더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것이고 알리지않고 그에 대한언급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 유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금이 가있었던것을 임대인에게 알렸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종전에 문제가 된 곳이 노후로 인해 또는 바람등으로 인해 깨졌다면 임대인이 100% 수리해줘야 하지만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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