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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올빼미139
꾸준한올빼미13924.03.04

합법적으로 온라인 사행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1) 가령 퀴라소나 레지스 같은 나라에

법인과 서버를 두며 온라인 사행사업 합법국가의

온라인 사행사업 라이센스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해외 법인의 국내 법인을 세워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때 불법인가요?

1-2) 불법적이라고 한다면

관리 및 운영을 제휴된 외국 대행업체에 일임했을때에도

불법인가요?

1-3) 위 문항이 전부 불법이라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관리를 하는것 또한

불법인가요? * 한국인 고객은 접속을 차단하고 유치하지않았을때

여기서 가정은,

외국에 법인을 둔다.

외국의 합법적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한다.

한국 접속을 차단한다. = 합법국 외국인만 접속이 가능하다.

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았길

베트남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기소당한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외국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한국인 고객을

받거나 모집, 유치해서 기소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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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인만을 상대로 (물론 모두 해당 국에서 합법이라는 전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국내법 위반의 문제가 없으나, 국내에 법인을 차리거나 국내에 서비스를 하거나, 내국인이 가입하여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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