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된 해외 계정 판매가 한국에서 처벌 가능한가요?
해외 외국인 업자가 해킹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혹은 게임계정 등을 대량으로 한국 업자가 가상화폐로 구매해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는것이 한국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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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킹한 타인의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인 국내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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