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인이 해당 국민을 상대로 차린 도박장이나 도박 사이트는 합법인가요?
예를 들면 일본의 파칭코 도박장도 일본에선 합법인데
만약 한국인이 일본에 파칭코 도박장이나 도박 사이트를 차렸다면 한국법에 의해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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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