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사업의 법인을 설립했을때 대표가 한국인이면 처벌받나요?
한국에선 속인주의 원칙으로 한국법에 의해서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에도 한국인은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사업이 있고 이 사업체가 현지 법인이라고 할 때 법인의 대표가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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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를 외국에서 하더라도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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