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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박벌192
시크한호박벌19223.03.31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사업의 법인을 설립했을때 대표가 한국인이면 처벌받나요?

한국에선 속인주의 원칙으로 한국법에 의해서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에도 한국인은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사업이 있고 이 사업체가 현지 법인이라고 할 때 법인의 대표가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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