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재청약에는 일정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진행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소재지와 규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점제 당첨 제한:
2017년 10월 18일 이후에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1순위 가점제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2년 동안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신청 시 약 10% 인원이 부적격자로 분류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이후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