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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파리매20
똘똘한파리매2024.04.07

민간분양 당첨 후 몇년간 재당첨 안되니요?

민간분양 당첨 후 몇년간 재당첨 안되니요?

작년초에 아파트 당첨됐습니다. 민간주택 당첨됐습니다.

다시 청약 넣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분양 당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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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해당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 재당첨 제한등이 있으며, 당첨후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별다른 재당첨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1순위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여 조건에 맞는 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재청약에는 일정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진행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소재지와 규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점제 당첨 제한:

    2017년 10월 18일 이후에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1순위 가점제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2년 동안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신청 시 약 10% 인원이 부적격자로 분류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이후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