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부터 사업,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배우자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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