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비소득 외화도 세금 대상인가요?
소득금액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외국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외화를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에도 세금 대상인가요?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증여시 10년 이내 50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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