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육아휴직 중이신데,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을 3월 말에 알게되었습니다..
유예신고는 3월안에 신청할 예정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료를 조회해보니 해당 근로자분의 3월 보험료가 산정되어, 납부해야될 상황입니다..
휴직 중이셔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아, 별도로 보험금 납부 요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공단측에서 4월에 3월 보험료분이 소급되어 지급될까요??
유예신청이 신속히 됐다면 3월 보험료가 안나오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