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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부전나비195
홀쭉한부전나비19522.03.19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를 누락하여 보험료가 부가되었습니다. 다음달 정산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육아휴직 중이신데,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을 3월 말에 알게되었습니다..

유예신고는 3월안에 신청할 예정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료를 조회해보니 해당 근로자분의 3월 보험료가 산정되어, 납부해야될 상황입니다..

휴직 중이셔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아, 별도로 보험금 납부 요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공단측에서 4월에 3월 보험료분이 소급되어 지급될까요??

유예신청이 신속히 됐다면 3월 보험료가 안나오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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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일 경우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프로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증빙자료'만 있다면 사유발생일(휴직)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해당 사유발생일(휴직시작시점)로 소급해서 납부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또한,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되거나 다음보험료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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