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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친칠라281
스마트한친칠라28124.04.21

골목길 앞차량 피해주기 위해 후진 중 뒷 차량과 접촉

좁은 골목길에서 아버지가 마주온 앞차량을 비켜주려고 후진을 하였습니다.


처음 후진 시에는 뒤에 차량은 없었습니다.


뒤를 먼저 보고 차량 없는거 확인 후 조심스럽게 양 옆을 확인 하면서 후진을 천천히 하였고 뒤를 순차적으로 봤을 때 차량 발견하였으며, 발견과 동시에 멈췄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접촉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빵 거리고 내려서 확인해 보니 범퍼 연결부분이 살짝 눌림에 의해 끝부분이 튀어 나온 것 처럼 나와 손으로 살짝 만지니 탁 하면서 제자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접촉으로 그런건지 우선 확인이 안되었는데 상대방 차량 블박을 봐도 이게 접촉인지 모를 정도인데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여, 저는 전화상으로 들었을 때 뒤차량도 함께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후진으로 접촉한 줄 알았는데 해당 영상 받아보고는 오히려 상대방 차주의 의도가 너무 의심스러워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저희 일방 과실인지, 정말 충돌 인지, 멈춤으로 인한 흔한 반동인지 혼동이 될정도로 일반적인 느낌의 눌림이라고 하는 경미한 접촉 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대인접수까지 요청을 하여 수용을 하여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실 10 : 0 이라고 하고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보험사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첫번째, 골목길 후진 차량 과실 기본 과실 비율.


두번째, 후진 시 뒤에는 차량이 없었고 상대차량은 전방에 후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도 후진 차량 바로 코 앞까지 와서 멈춰 접촉을 유발한 차량이 과실이 없는지.


세번째, 상대방 차량이 5m ~ 6m 뒤에만 멈춰 있어도 사고가 안날 일인데 굳이 아버지 차량 바로 뒤에 멈춘거에 대한 과실은 없는지.


네번째, 상대방 차량의 전방 주시 미이행에 해당되는지 또한, 보함 사기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접촉된 사진 부위입니다.




영상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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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사고발생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설사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매우 근접하게 다가온 것은 충분히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적어도 40% 정도는 과실로 인정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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