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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요즘에 킥라니라고 해서 불쑥 나타나는 킥보드가 정말 문제인데요.

자동차와 접촉 사고를 했을때 대부분 자동차 잘못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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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 아닙니다. 질문상 잘못 즉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하여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정상 신호대기중 킥보드가 추돌을 했다거나,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운행중 사고라든지 라면 킥보드의 전적인 과실 사고일수도 있습니다.

    즉, 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킥보드측의 과실이 있는지, 자동차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 자동차와 킥보드와 사고시에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도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에 해당하기는 해서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의 판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킥보드가 명백한 가해 차인 경우 과실이 50% 이상 산정이 됩니다.

  • 전동킥보드와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킥보드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고 자동차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동차 과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