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후에 결과 통보가 자동으로 오나요?
금년 7월즈음 폭행을 당하고 최초엔 가해자 신원을 몰라 경찰서 방문하여 고발로 접수하였고 이후에 사건 접수가 되어 사건 처리가 진행 되었습니다
8월즈음 형사합의조정을 안내하는 문자가 왔는데 이후에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걸까요?
최종적으로 벌금이든 뭐든 결과가 나온다면 저에게 통보가 이뤄지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사건번호등을 알아내 조회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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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연락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사건접수 진행에 따라 문자서비스 등으로 통지되나 정확한 정확은 직접 연락하여 묻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 경우와 아직 조정일정이 잡히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해볼 있습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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