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카카오 오픈채팅 토론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무 답답한소리를 하길래 진짜 궁금해서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그냥 발뻗잠해도 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는 점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고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