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 오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공단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직장 퇴사 후에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