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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무소득 개인사업자여도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직장을 다니던 20년12월 개인사업자를 낸 후 퇴사하고 21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휴업을 냈습니다 사업자로서 소득은 전무한 상태인데 올해도 지방세를 낸 것이 억울하여 일단 사업자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그이 상태로 지속시 후에 몰아서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내서 폭탄을 맞게되나요? 국민연금 신청도 안했고 의무는 없기에 그런 일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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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 오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공단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직장 퇴사 후에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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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생하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재산에 따라서도 부과되실 수 있으시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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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국민연금에서 사업자등록 하자마자 바로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가입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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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이 없다면 나오진 않을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피부양자자격조건에 부합할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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