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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13

골목길 불법 주차중인 자동차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가 길이 너무 좁아서 그냥 부딪치고 갔다면

골목길 불법 주차중인 자동차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가 길이 너무 좁아서 그냥 부딪치고 갔다면

누가 책임소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각 같으면 불법 주차한 차량이 문제인것 같은데.

이때 보험처리는 되는 건지, 나라에서 처리해 주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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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긴급 자동차가 피해 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도로 상황 및 주차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피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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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동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제 25조 2제 2항과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단서에 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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