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동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제 25조 2제 2항과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단서에 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