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저가 매매거래시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저가 매매거래시 저가양수한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시가 -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2) 시가 -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에 저가양수자에게 상기의 1) 또는 2)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저가양도한 사람에게는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