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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2.11.1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수거래(지인거래)시 시세와 30%차이 궁금

현재 일시적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 갖춘상태인데요

기존부동산을 자식인 직계비속에게

기존시세의 70%선에서 매매거래시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혹은 30%에 대한 증여세가 붙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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