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시적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 갖춘상태인데요
기존부동산을 자식인 직계비속에게
기존시세의 70%선에서 매매거래시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혹은 30%에 대한 증여세가 붙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