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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감원21.07.27

부모님 집에 대한 양도세 와 증여세가 어찌 되는지 여쭙니다.

1. 부모님 집이 시세가 1억 2천이여 8400에 저가 양도 할시 그리하면

차액이 30% 미만이여 저가양수 증여규정을 피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 차액 5%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될시

양도세는 얼마 정도 추정 될까요?

2. 1억2천 집을 전체 증여받을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양도, 증여 시 더 유리한 쪽으로 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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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집 양도 증여의 경우, 5천만원 초과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며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양도자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679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정보 뿐만 아니라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