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취둑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형제간에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양수도를하려는 경우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정상
거래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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