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1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할 때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서 넣고

출석할 때

다른 퇴사자 또는 현재직자를 증인? 같은 걸로

데려가도 되나요?

담장자랑 상담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잇나요?


불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증언을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퇴직자나 재직자를 참고인으로 하여 직접 고용노동관서에서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서 넣고 출석할 때 다른 퇴사자 또는 현재직자를 증인? 같은 걸로 데려가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지 않고 데려가는 경우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접 진술할 필요는 없고 진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