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할 때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서 넣고
출석할 때
다른 퇴사자 또는 현재직자를 증인? 같은 걸로
데려가도 되나요?
담장자랑 상담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잇나요?
불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증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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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퇴직자나 재직자를 참고인으로 하여 직접 고용노동관서에서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서 넣고 출석할 때 다른 퇴사자 또는 현재직자를 증인? 같은 걸로 데려가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지 않고 데려가는 경우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접 진술할 필요는 없고 진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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