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등도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 대신 노무담당자가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노무담당자가 아닌 피고소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소인의 출석을 반드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