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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09.15

노동청 고소 출석 대리관련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진정이 아닌 고소건으로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피진정인(사장)대신 노무담당자가 출석을 해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피진정인(사장)이 직접 출석을 해야하나요?

- 처음 조사를 받을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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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고소인인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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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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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등도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 대신 노무담당자가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노무담당자가 아닌 피고소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소인의 출석을 반드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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