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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1.04

참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무사님 선임하여 대리로 출석 하려고하는데 대리인도 참고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제 대신 가서 진술하시니 참고인도 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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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인이지 참고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을 왜 물어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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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참고인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참고인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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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참고인이 아닌 대리인 자격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고인은 증인 또는 사건에 참고가 될만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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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대리인과 참고인은 다른 의미이고, 노무사 선임 시 해당 노무사는 참고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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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대리하여 진술하는 노무사님은 대리인이고,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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