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무사님 선임하여 대리로 출석 하려고하는데 대리인도 참고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제 대신 가서 진술하시니 참고인도 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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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인이지 참고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을 왜 물어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참고인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참고인과 구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참고인이 아닌 대리인 자격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고인은 증인 또는 사건에 참고가 될만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대리인과 참고인은 다른 의미이고, 노무사 선임 시 해당 노무사는 참고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대리하여 진술하는 노무사님은 대리인이고,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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