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했을 때 질문입니다.
술집에서 일하시는 종업원 분이 술취한 손님을 상대로 밀쳐지거나 맞았을 때 티가 나지 않는 부위등에 대해 씨씨티비가 없다고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면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씨씨티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이를 목격한 증인마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이를 본 증인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밀치는 행위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으나 CCTV 등의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폭행장면을 목격한 자도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