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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저어새268
성실한저어새26819.12.09

클럽에서 과실치사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경우도 과실치사인가요??

클럽 테이블 단상에서에서 여성분이 계단 한칸정도 되는 공간에 서있길래 제가 내려올래?? 라는 말과함께 손만 내밀었는데 그분이 제손을 잡더니 미끄러짐과 동시에 엉덩방아와 허리를 박았습니다

그뒤로 20분뒤정도후 병원비를 청구하겠다며 제연락처를 알아갔고 저는 병원비를 줄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이후 경찰관 출동후 cctv까지 봤으나 그장면은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여성분은 제가 손을 당겼다고 주장하는중이고 저는 손만 내밀었을뿐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주장중입니다

또한 클럽안 단상위는 어두워서 단상위 물기가 전혀 보이지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피해여성의 주장대로 제가 여자의손을 끌어당긴 상황이었으면 여성이 제쪽으로 끌려오며 넘어지면서 제 팔이나 어깨를 반사적으로 잡았었어야되는게 자연스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자리 그대로 미끄럼틀 타듯이 일자 그대로 미끄러진점

또 제가 여자의 손을 끌어당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여성일행 증언외 없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와 상담예정이긴하나 과실치상으로 죄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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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질문자분에 대해 과실치상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분과 질문자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질문자분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 진술이나 사고장소를 찍은 사진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