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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인수 받기 전부터 일하던 강사님인데요 인수받으면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작성하면서 고용승계된다는 문구를 넣었구요.
저랑 계약한지 일년이제 지나가는데, 혹시 이 강사님이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셨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수령시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님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도시 고용 승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된다는 문구로 퇴직금도 같이 승계됨에따라 강사님이 그만두게되면 인수받기 전 취득일자까지 고려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문구가 따로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