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지문인식 기계 도입시 근로계약서에 추가 되야 할 문구가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위해 출퇴근 지문인식 기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확인 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다른 법령 위반으로...
혹시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되어야 하는 적절한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으로 반드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초과근로 발생 시 사전에 부서장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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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부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관련 체크는 지문인식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 기계를 도입할 때에는 대상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연장근로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문인식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한다는 등의 연장근로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문과 같은 민감정보의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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