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건을 사서 다시 재판매를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경우 세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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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여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아닌 상태에서 다시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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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산가격과 판매한가격의 차액이 있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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