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여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아닌 상태에서 다시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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