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에는 사업 관련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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