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9

중고품을 사서 다시 중고품을 매도해서 돈을 버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단순하게 쓰던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중고품을 사서 다시 그 중고품을 되팔아서 차액을 거둔 행위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을 취득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라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고,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디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크게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거래횟수가 빈번할 경우 사업의 계속반복성이 인정돼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품 거래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에는 사업 관련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회적이나 연속적이 아니게 중고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영업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