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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Youangel
안녕하세요. 요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요. 대통령께서 야근을 하고 있다고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대통령께서도 야근비가 따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상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에도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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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은 1,2등급 공무원이면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 속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기제공무원 5등급 이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