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군인 세종 대왕이라도 실수는 할 수 있지요. 그 옥의티가 바로 부민 고소 금지법입니다. 이는 조선시대에 지방의 향직자(鄕職者)나 일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입니다. 일종의 면책 특권입니다. 세종 2년인 1420년에 세종의 명(정확히는 당시 상왕 이었던 태종의 동의와 함께)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이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