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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6.14

전기공사 당기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매장 전기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2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선비로 당기비용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하나요?

비용측면에서나 관리측면에서나 수선비가 유리한데 임의 선택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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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장치로 처리한 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업종별 내용연수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3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공사로 약 2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금액의 중요성 측면에서 소액수선비에 해당되어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